12억 수입 탤런트가 월 건보료 2만6000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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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40대 유명 여자 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L씨는 서울 강남에 9억원이 넘는 건물을 갖고 있다. 연소득도 12억원이 넘는다. 그는 직장인이 아니어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재산·소득을 따지면 건보료가 월 153만원가량 된다. 그러나 L씨는 2008년 4월부터 28개월간 매월 2만6000원만 냈다. 연예기획사에 비상근 근로자로 등록한 뒤 직장건보료를 낸 것이다. 그는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3567만원을 추징당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새누리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예인과 직업 운동선수의 건보료 축소 납부 적발건수는 91건이었다. 이들로부터 추징한 금액만 5억9000만원이나 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모범납세자로 표창까지 받은 인기 개그맨이 위장취업으로 건보료를 크게 줄인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들은 지역가입자는 재산·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적다는 점을 악용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50대 유명 가수 A씨는 2009년 11월부터 21개월간 월 6만7000원을 내다 적발됐다. 본래 54만원을 내야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유령회사의 대표로 신고해 보험료를 줄였다. 그는 서울시내에 시가 24억원이 넘는 빌딩 두 채가 있고 연소득도 1억3000만원이 넘는다. 전직 유명 프로배구 선수인 50대 K씨도 495만원을 추징당했다. 김 의원은 “건보료 축소 납부를 범죄로 간주해 세무 조사와 형사고발 등의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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