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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에 인천점 땅 팔지 마라” … 신세계, 인천시 상대 가처분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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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신세계가 8일 인천광역시를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에 위치한 신세계 백화점 건물의 처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만약 이를 받아들이면 인천시가 인천 종합터미널 부지를 롯데쇼핑에 매각하는 데 제동이 걸리게 된다.

롯데쇼핑은 지난달 27일 8791억원을 주고 인천종합터미널 일대 땅 7만7815㎡(약 2만3000평)와 연면적 16만1750㎡(약 4만8900평, 백화점과 터미널 포함) 건물을 사기로 인천시와 투자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신세계가 장사하는 건물의 땅 주인이 인천시에서 유통업계 라이벌 롯데로 바뀌게 된 것이었다.

 신세계는 가처분신청서에서 “인천시는 백화점에 대해 2031년 3월까지 신세계의 임차권을 보장하지 않고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하거나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체의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또 “앞으로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본안 소송을 벌이는 것은 물론, 건물 소유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2031년까지 백화점을 명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세계 관계자는 그 이유에 대해 “2008년 8월 당시 건물주였던 인천교통공사와 매장 일부와 주차타워 증축을 협의하면서 신세계가 처음 백화점 본 건물에 투자했던 1100억원보다 많은 1450억원을 투자했다”며 “이는 2017년까지 계약돼 있던 본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증축을 통해 203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세계 측은 “백화점 건물은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의 임대계약 시기 및 기간에 차이가 있지만, 법률상으로나 상식적으로 하나의 건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며 “인천점의 임대차 계약은 2031년까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신세계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천시 측은 “판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적법한 매각인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허종식 대변인은 “계약서에 엄연히 인천점 본점 건물은 2017년까지, 증축 부분과 주차 타워는 2031년까지로 계약 기간이 적혀 있다”고 밝혔다. 허 대변인은 “롯데에 인천 터미널 부지를 매각해도 부지 소유권만 바뀌는 것이지, 신세계의 임차 조건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며 “(신세계가) 임차 계약대로 바뀐 소유주에게 임대료를 지불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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