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권 "구조조정 촉진법 반대"

중앙일보

입력

여야 3당과 정부가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대해 투신권이 위헌 시비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투신사 사장들은 27일 투신협회에서 회의를 열어 구조조정촉진법이 제정되면 투신사 펀드에 가입한 고객들이 손실을 책임질 수 밖에 없다며 이 법안의 제정을 막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위헌소송을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지난 26일 국회 재경위를 거쳐 법사위에 넘어간 상태며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조조정촉진법은 이해관계가 다른 채권 금융기관들이 부실기업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을 막고 구조조정을 촉진하자는 취지에서 나왔으며 채권단의 결정에 투신사를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투신사들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협약 시행 이후 정착되고 있는 '시장의 합의에 의한 구조조정' 을 무시한 관치금융의 표본이며 채권자의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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