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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동산 팔때 세금 낮춘다

중앙일보

입력

정부는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이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는 기업들이 부동산을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법인특별부가세를 낮추고, 비과세 감면혜택 축소에 따라 세수가 늘어나는 양을 감안해 법인.소득.양도소득세 등의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 지방세의 35%를 차지하는 취득.등록.양도소득세의 세율을 낮추면서 종합토지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중장기적으로 추진된다.

이용섭 재경부 세제실장은 26일 한국납세자연합회 주최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평과세 정도 세정은 어디쯤 와 있나' 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李실장은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되는 21개 비과세.감면 혜택은 예정대로 없애거나 줄이고, 각 부처가 요청한 1백13건에 이르는 비과세.감면 혜택은 원칙적으로 억제할 방침" 이라고 강조한 뒤 "대신 법인에 붙는 특별부가세(법인의 부동산 매각 차액에 15% 세율 적용)의 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겠다" 고 말했다.

연말까지만 비과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기관투자가의 창업투자회사 출자, 벤처기업의 다른 벤처 회사 출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등 대부분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들이다.

지난해 조세감면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내국세 대비 14.6%(국내총생산의 2.5% 수준)에 이른다.

李실장은 또 "조세부담률(22%)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하고 개인과 법인의 과세 체계를 경쟁국보다 유리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를 한 곽태원 서강대 교수는 "현 상황에서 세금 징수의 극대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세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고 경제 활력을 생각하는 세제 운용이 필요하다" 면서 "준조세 제도의 성격이 강한 각종 기금은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사회보험과 관련된 기금 이외의 것은 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고 주장했다.

郭교수는 중장기적으론 "소득세와 법인세의 한계세율을 추가적으로 인하하고, 세금은 실제로 제대로 안걷히는데 세율만 높은 것처럼 보이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도 바꿔야 한다" 고 강조했다.

송상훈.이상렬 기자 mode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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