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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연말까지 …12억 이하 집 사면 취득세 절반 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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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정부가 9·10 부동산 대책으로 내놓은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방안이 국회에서 확정됐다.

 27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인 26일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낮추는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야당이 ‘부자 감세’에 반발하면서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의 취득세 인하 폭이 2%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다. 12억원 초과 주택의 감면 혜택이 줄었지만 해당 주택이 많지 않아 큰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699만902가구 중 9억원 이하가 98%(683만1130가구)에 이르고 9억~12억원대 아파트(8만6067가구)와 12억원 초과 아파트(7만3705가구)는 각각 1%에 불과하다. 다만 12억원 초과 아파트의 절대 다수인 7만722가구(96%)가 서울에 몰려 있어 침체의 골이 깊은 수도권 부동산의 회복세가 제한적일 수는 있다. 24일부터 소급적용되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혜택을 받는다. 이전에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치렀더라도 집값의 5% 이상 잔금만 24일 이후에 냈다면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 10억원짜리 아파트를 감면 기간 중에 취득하면 2%의 취득세가 붙는다. 농특세·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를 포함해도 2.7%의 세금(2700만원)을 내면 된다. 종전에는 취득세율 4%에 농특세 등을 포함해 4.6%의 세율을 적용받아 4600만원을 내야 했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팀장은 “실거주 수요가 투자 수요를 압도하는 상황이라 취득세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팔리지 않는 악성 매물이 소화돼야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도 물량이 넘쳐 최근 가격이 급락한 경기도 용인과 분당, 서울 목동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조만간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고 박 팀장은 진단했다.

 이에 앞서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의 소득세를 100% 감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적용 기간은 역시 24일부터 연말까지다. 대상은 9억원 이하 주택이다. 당초 정부는 모든 미분양 주택에 혜택을 주려 했지만 역시 야당의 ‘부자 감세’ 논란에 막혀 대상이 축소됐다.

 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연구소장은 “언제부터 세금 감면이 적용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추석명절 이후 시장에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며 “분명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침체와 경기 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시장 분위기가 달라지기 어렵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박 팀장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은 성급한 이야기”라며 “베이비부머 은퇴와 세종시 출범에 따른 수도권 수요 공백 현상이 벌어지는 등 구조적인 수요 부족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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