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러브호텔 허가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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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청이 국유지가 포함된 부지에 이른바 러브호텔 허가를 내줘 말썽을 빚고 있다.

더욱이 건축주는 소유권도 없는 국유지를 버젓이 건축부지에 포함시켜 설계변경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공무원과 결탁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22일 광산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모(46.광주 서구 화정동)씨가 지난 1월 송정동 838-22번지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모텔 신축허가를 광산구에 제출했다.

이후 이씨는 호텔부지가 협소하자 인접해 있는 민간인 토지를 매입한 후 지난 5월 설계변경을 하면서 도로로 사용됐던 국유지 20㎡까지 무단으로 포함시킨 후 설계변경을 했다.

국유지 등을 민간인이 취득하려면 의회나 상급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사전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광산구는 국유지 땅이 포함된 곳에 여관을 짓는데도 설계변경을 승인해줘 결탁과 묵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말썽이 난 곳은 광산구청에서 60여m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이씨는 현재 지하층 공사를 마친 상태다.

이씨는 또 구청의 두차례에 걸친 공사중단과 시정명령도 무시하고 현재 공사를 강행하고 있으나 구청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설계변경 과정에 제출된 등기부 등본만 확인해도 국유지가 포함된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상식인데도 승인이 난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지 못한 채 이씨의 토지로 알고 설계승인을 해줬다"며 "특혜를 주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광산지역은 최근 첨단산업단지와 하남신도시 등에 수십여곳의 이른바 러브호텔이 난립,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광주=연합뉴스) 송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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