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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위법성 조사" 요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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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청와대가 평검사들의 집단 반발과 관련해 법무부에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이달 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에 반발하며 모임을 열어 이에 항의하는 성명서 등을 냈었다.

법무부는 이날 "청와대가 지난 6일 평검사의 집단 반발이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저촉되는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현재 청와대 실무자들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사들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좀 더 심층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최종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측은 평검사 회의의 연혁과 법률적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그 연혁과 근거 등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은 위법성 여부가 확인될 경우 주동자 등을 징계하도록 요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현행 검사징계법(제2조 3항)에 따르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징계할 수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66조도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100여 명은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에 반발해 긴급회의를 연 뒤 "형소법 개정 초안은 국적불명의 고비용 저효율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4일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이 형소법 개정안을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일종의 타협이므로 회동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은 평검사들의 반발이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동'에 해당하고, 법무부 장관의 합의를 타협이라고 깎아내린 점은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만수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달 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평검사의 집단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은 법무부에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한명관 홍보관리관은 "징계를 상정한 조사가 아니다"면서"청와대 법무비서관실 실무자가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안을 알아보기 위해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A씨는 "검사들의 의견 표출을 집단행동으로 보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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