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 → 800㎞로 연장 미국과 원칙 합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2면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와 중량 기준에 대한 한·미 양국의 최종합의가 다음 달 중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소식통이 23일 전했다. 이에 따르면 양국은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로 연장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한다. 2001년 정부가 채택한 미사일 지침에서 제한한 사거리 300㎞의 두 배가 넘으며, 중부지역에서 발사할 경우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다.

 그러나 탄두 중량은 양국이 현행인 500㎏ 유지를 놓고 막바지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 중량이 500㎏를 넘으면 이론적으로는 핵탄두도 탑재할 수 있다는 점을 미국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두 중량 500㎏ 제한은 1979년 미사일 지침이 처음 채택됐을 때 설정됐는데, 2001년 지침 개정 시에도 바뀌지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사거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절충이 된 상태”라고 했으나 “아직도 미국과 일부 사항에 대해 미세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다른 당국자는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히 사거리 연장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장했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가 큰 문제”라며 “이런 관점에서 미 백악관을 상대로 막판 협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 미사일 지침은 이르면 다음 달 15일 한국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전략대화’를 전후해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번 전략대화에 미국에선 윌리엄 번스 국무부 부장관이 참석한다. 다음 달 하순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가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난해 1월 미사일 지침 재개정 협상을 시작했을 때 정부 안팎에선 사거리 1000㎞와 탄두 중량 1000㎏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미국 측이 사거리는 550㎞로 양보할 수 있지만, 탄두 중량을 늘리는 것은 어렵다며 반대해 왔다.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청와대가 직접 나서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북한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넣어야 하는 최소 수준(800㎞)은 돼야 한다”며 미국 측을 압박하기도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