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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로 구별해?' 아동 음란물 엄벌한다지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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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의무적으로 삭제하고 차단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성인이 등장하는 일반 음란물 유통 때보다 무거운 처벌이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아동 포르노를 보고 왜곡된 성의식을 갖게 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 파일공유(P2P) 사이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의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발견되면 즉시 삭제하고, 파일 공유를 막아야 한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미성년인 것처럼 보이게 한 영상물도 포함된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차단하지 않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최고 3년의 징역형 등은 관련 처벌 중 제일 무겁다. 일반 음란물 관련 처벌조항인 형법(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보다 강화한 것이다.

 하지만 일반 음란물 유통도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만 따로 선별해 걸러내기가 쉽지는 않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라오는 음란물 가운데 10% 이상이 아동 음란물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아동 음란물 사범 검거 실적은 2010년 109명, 2011년 129명에 그쳤다.

 결국 업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해 삭제·차단 조치를 하는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스마트폰 메신저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개인 간의 음란물 유통은 업체에 책임을 물을 경우 논란도 예상된다.

강월구 여성부 권익증진국장은 “키워드 검색뿐 아니라 출연자의 신체 비율 등으로 아동·청소년인지 확인하는 영상 분석방법을 활용하도록 필터링 프로그램 예시를 고시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경찰 등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기획수사팀장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일일이 찾아내 분류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온라인 업체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적극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와 경찰·인터넷 포털도 음란 동영상이나 성매매 관련 게시물을 실시간 감시하는 핫라인(Hot Line)을 구축한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지방경찰청·네이버(NHN) 등 5개 포털을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여성폭력 방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시 ‘인터넷 성매매 방지 시민감시단’이 불법 사이트를 적발해 KISO에 신고하면 KISO는 네이버·다음·네이트(SK컴즈)·야후·KTH(옛 파란) 등 5개 포털에 통보해 해당 사이트의 검색과 링크를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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