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씨 증여세 이의신청 회신 지연

중앙일보

입력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삼성전자 상무보)씨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 국세청이 회신을 미루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6일 국세청과 삼성에 따르면 국세청은 재용씨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인수와 관련해 부과받은 증여세에 대해 지난 4월30일 신청한 과세전 적부심사와 관련, 최근 심사결과 지연통보를 했다.

이의신청의 일종인 과세전 적부심사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3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삼성이 적부심사를 신청한 4월30일 이후 30일 이내인 지난달 30일 이전에 결과를 통보했어야 한다.

결정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국세청이 고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 국세청은 다른 업무가 밀려 결정이 지연되고 있을뿐 당초 통보 내용이 바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른 적부심사가 많이 밀려있어 결정이 늦어지고 있는 것일뿐 특별한 의미는 없으며 심사결과가 늦어지는 것은 통상 있는 일"이라면서 "당초법적 과세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과세내역을 통보했기 때문에 심사결과가 달라질게 없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측은 "삼성SDS의 BW 발행가격은 적법하게 산출했기 때문에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며 "적부심사 결과에 변화가 없을 경우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준.전준상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