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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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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물가연동국채에 투자자가 몰려들고 있다. 오는 2015년부터 물가상승에 따른 원금 상승분에 적용된 물가 연동국채의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막차를 타려는 심리가 작용한 때문이다. 개편안이 발표된 지난 8월 한달 동안 지난해 같은 달 대비 물가연동국채 판매가 증권사에 따라 많게는 3배나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물가연동국채는 원금과 이자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지급하는 채권이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원금과 이자도 늘어 실질가치가 유지된다. 물가상승률 이외에 연 1.5%의 금리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으면서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물가연동국채는 그 동안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금증가분에 대해선 세금이 없고 표면이자에 대해서만 15%의 소득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절세상품으로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2015년 1월 1일부터 원금증가분도 과세대상이 된다는 것이니 발빠른 가입을 통해 한시적이지만 세금 감면혜택을 누려보자는 투자자가 늘어난 것이다.

 물가연동국채가 인기인 또 다른 이유는 앞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저금리시대인데다 물가불안도 있어 장기투자자에게 적절한 투자상품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개편안 발표 이후 한때 비정상적으로 치솟긴 했지만 여전히 매수타이밍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분리과세는 금융소득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과 상관없이 원천징수로서 과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는 제도. 단, 이번 개정안엔 장기채권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 시 3년 이상 보유 요건이 추가됐다. 2013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에 투자하는 경우 3년 이상 보유해야만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개인은 원래 물가연동국채를 직접 매수하는 게 쉽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 기획재정부가 입찰제도를 개선해 개인들도 좀 더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었다. 전체 발행금액 가운데 20% 범위의 물량을 개인들에게 우선 배정함으로써 이들의 국채투자기회를 확대한 것이다. 또 개인의 응찰단위금액도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 소액투자자들의 참여도를 높였다.

 한국투자증권은 매월 물가연동국채 입찰과 관련해 일반인을 위한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국고채 딜러로 선정된 한국투자증권에 계좌를 개설한 뒤 입찰대행서비스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다. 현재 입찰대행서비스를 하고있는 국고채 전문딜러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을 포함해 12곳이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www.truefriend.com) 또는 고객센터(1544-5000, 1588-0012)로 문의하면 된다.

<서명수 기자 seom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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