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상의, 조세특례제도 12건 개선 건의

중앙일보

입력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간 현금이나 환어음 거래에도 세액공제 제도를 확대적용하고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1년 연장해 줄 것 등 12건의 조세특례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의는 1일 재경부에 제출한 건의서를 통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구매대금을 환어음 등 현금화하기 쉬운 방법으로 지급하면 법인세를 10% 한도내에서 공제해 주는제도를 대기업간 거래에도 확대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상의 관계자는 "대기업간 현금 또는 환어음 거래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없어 대부분 어음으로 거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대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현금으로 결제하지만 자신들은 어음으로 받아 자금난을 겪고있다"며 "대기업간거래어음은 결국 중소기업으로 돌아가 연쇄도산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한 지원제도가 종료될 경우 주식시장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1년 연장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공장이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법인세 감면혜택을 늘리고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제도 항구화, 스톡옵션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보완 등을 건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태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