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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으로 압류된 경기도민 재산 1조5천억원

중앙일보

입력

각종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기도민들의 재산이 무려 1조5천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도(道)에 따르면 현재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423만2천여건에 6천663억원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 가운데 12만606명이 체납한 138만8천232건의 지방세에 대해 채권확보차원에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했다.

압류액수가 모두 1조5천17억여원으로 체납자 1인당 평균 1천245만원에 이르는 규모다.

압류재산을 종류별로 보면 부동산, 자동차, 건설기계 등이 116만8천여건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11만6천여건, 기타 채권 10만4천여건 등이다.

한편 현재 도내 체납세를 세목별로 보면 취득세가 1천869억원(28.1%)로 가장 많고 주민세 1천578억원(23.8%), 자동차세 1천499억원(22.4%), 기타 1천717억원이었으며 금액별로는 100만원이하가 23.5%, 100만원이상∼5천만원이하가 45.2%, 5천만원이상이 31.3%를 차지했다.

체납 사유는 담세능력부족이 36.6%로 가장 많고, 부도.폐업으로 인한 체납액 31%, 납세자의 무재산 19%, 납세자 행방불명 10.4%, 기타 2.7%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납세자들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확대해 납세를 유도하고 상습.악덕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할 방침이다.(수원=연합뉴스) 김광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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