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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연씨, 명예훼손 항소심서도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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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蔡永洙 부장판사) 는 31일 방송인 백지연(37) 씨가 스포츠투데이와 소속 기자 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들은 연대해서 백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이 공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용을 보도할 경우 취재기자의 전화에 응대한 것만으로 원고가 보도를 승낙한 것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언론이 PC통신이나 인터넷에 게재된 명예훼손 책임이 있는 진술과소문을 전파할 경우 원진술자와는 별도로 배상책임이 성립될 수 있으며 원진술자의 신원을 밝혔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백씨는 99년 7월 스포츠투데이측이 `백지연 모함, 이혼배경 관련 사이버테러'라는 기사에서 자신의 이혼 배경에 대해 PC통신에서 떠도는 소문과 관련된 인터뷰 기사를 게재,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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