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 개선방안 주요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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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계가 요구한 72건의 규제완화 요구 가운데 34건은 받아들이고 8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넘겼다. 나머지 30건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정거래 부문(출자총액제한제도) - 정부는 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완화를 요구한 21건 가운데 8건은 받아들이고 나머지 13건은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4월1일 이후 구조조정을 위한 출자도 오는 2003년 3월말까지 2년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으로는 98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만인정되지만 기업구조조정의 조속한 마무리를 유도하기 위해 2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30대 그룹이 기존 핵심사업 말고 새로운 핵심사업의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것도예외로 인정된다. 단, 기존 계열사의 매각 대금으로 신규 핵심사업에 투자해 실질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는 경우로 제한했다.

현재 출자총액제한의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는 아예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영업양도에 의한 주식취득도 현물 출자에 의한 주식취득과 마찬가지로 예외 인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기업의 자본을 늘리기 위해 대주주로부터 무상으로주식을 증여받는 경우에 2년간 예외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올해 30대 그룹에 새로 들어온 6개 그룹은 출자한도 초과금액의 해소시한을 당초 내년 3월말에서 2003년 3월말로 2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사전준비 시간을 주자는 뜻으로 포항제철, 동양화학, 태광산업, 하나로통신 등 4개 그룹이 해당된다.

자구노력으로 출자한도 초과분의 해소가 불가능한 `화의중이거나 회사정리 절차를 밟고 있는 기업'에 대한 출자는 적용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98년 1월1일부터 2001년 3월 31일 사이에 있었던 합병을 위한 주식 취득의 기산일을 2001년 4월1일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외국인 투자유치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대한주택보증등 특수법인에 대한 예외 인정을 적용 제외로 바꿔달라는 요구는 거부했다.

또 공기업 민영화 참여지분의 예외 인정, 화의.법정관리중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예외인정, 분사기업의 그룹 계열사 편입 제외 또는 출자제한 제도 적용제외, 소유분산 우량기업(그룹)의 30대 그룹 지정 제외, 출자한도 초과금액을 해소하지 못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 유예 등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융부문 - 재계가 건의한 21건 가운데 수출.투자활성화와 기업마인드 촉진을 위해 완화가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 현지금융 보증 등 13건을 수용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대외채권 회수 의무규제 완화,사채발행 총액제한 폐지, 생보사의 부동산 보유한도 완화 등 8건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해외 현지법인의 현지금융과 관련된 보증이 제한돼 자금조달에 애로가 있기 때문에 현지금융 보증한도 관리를 본사별 총액한도 관리로 개선해달라는 건의를받아들이기로 했다.

수출입관련 신용공여를 신용공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한도규제를 신축적으로운영해달라고 요구한데 대해서는 자기자본 25%를 초과하는 동일계열 신용공여 한도를 내년말까지 해소하도록 돼 있는 것을 1년정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해운, 항공, 건설, 종합상사 등 4개 업종은 부채비율을 신축적으로 적용하기로했다.

이들 3개 사안에 대해서는 1일 산업자원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최근 수출입동향점검 및 대책'에서 상세한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환용 자금을 외화대출 용도에 포함해 보다 나은 조건의 자금조달을허용해 달라는데 대해서도 다음달중으로 한국은행의 외화여수신업무에 관한 규정을개정, 허용해 줄 예정이다.

내달중 금융감독원의 예외 승인 조치를 통해 보험사의 자기계열 집단 투자한도초과분 처리기간(6월22일까지)을 1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는 기한내 해소를 강제할 경우 주식 대량매도로 증시에 부담을 주고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이 감소, 고객에게 피해를 주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가 의무대출 비율을 위반할 때 내려지는 임원문책 등 각종 제재조치도 다른 업종과의 균형을 감안해 완화된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금융회사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금지되고 있는데 외국투자자에 비해 역차별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경제력 집중억제 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외 채권회수 의무면제 및 면제절차 간소화, 해외직접투자로 간주되는 투자비율 제한조건 철폐, 보험사의 비상장주식 투자한도 제한 완화 등 6개 건의사항은 이미 수용돼 시행중인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재계가 건의한 ▲무역어음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사채발행 총액제한 폐지 ▲단기외화 차입제한 철폐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완화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완화 ▲집단소송제의 도입 유보 ▲외환거래 비용 경감▲생보사의 부동산 보유한도 완화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세제부문 - 19건의 요구중 9건을 수용하고 2건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도권 소재 기업이 전자상거래 설비에 투자한 금액은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인구 유입 및 산업집중을 억제하는 것과 정보화 투자는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90년 1월1일 이전에 수도권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법인이 분할할 때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수도권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분할된 법인이 재합병하는 경우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정보기술제품의 역관세를고치기로 했다.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기업 편의를 위해 지방세 서면조사때 자료제출 요구를 줄이고 금융기관이 사업기타 소득을 본점에서 일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고 대차대조표 공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가산세를 없애달라는 요구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대기업 투자준비금 설정 허용, 사업장 단위의 부가가치세 관리방식 개선, 분할에 따른 신설법인 설립시 등록세 면제 등의 요구는 조세회피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기타부문 - 11건의 건의중 4건을 받아들이고 6건은 중장기 과제로 넘겼다.

거시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와의 통상마찰에 사전대응할 수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정부 부처간에 혼란을 빚고 있는 정보.기술(IT) 업무 영역을조정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시 고용승계 의무의 완화, 해고보상제 도입 등은 나중에 검토하기로 했으며 임금 가이드라인의 설정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연합뉴스) 정주호.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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