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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강보험 정부지원 50%로 확대

중앙일보

입력

올해 건강보험 재정적자 규모는 지역 1조8천45억원, 직장 2조3천933억원 등 4조1천978억원(순적자 3조2천789억원)으로 추정되며 이같은 적자 보전을 위해 지역가입자 정부지원율이 현재 28.1%에서 50%로 확대된다.

올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액진료 본인부담금이 현행 3천200원(의원 2천200원.약국 1천원)에서 4천500원(의원 3천원.약국 1천500원)으로 40.6% 인상되고 2003년부터 외래환자 본인이 전체 진료비의 30%를 정률 부담하게 된다.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오전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보험재정 순적자 3조2천789억원은 정부지원 확대에 따른 추가지원금 1조3천989억원과 단기 재정대책을 통해 올연말까지 절감되는 1조887억원(연간 재정절감 효과 2조5천7억원)으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7천713억-1조1천252억원 추정)은 금융기관 단기차입으로 메워진다.

정부는 정부지원 50% 확대를 위해 검토했던 담배 건강증진부담금 인상안을 백지화하는 대신 일단 추경예산에서 필요재원의 절반인 7천억원 정도를 투입하고 나머지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또 보험재정의 만성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공단 재정운영위(보험료 결정)와 건강보험심의조정위(의료수가 결정)를 통합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를 복지부장관 자문.의결기구로 신설,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평균9% 정도 보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단기 재정절감 대책으로 ▲진료내역통보 ▲요양기관실사 및 급여심사강화 ▲허위.부당청구 처벌 강화 ▲진찰.처방료 통합 ▲진찰.조제료 차등수가제 ▲주사제 처방.조제료 삭제 ▲참조가격제(고가약 급여 제한) ▲유소득 직장 피부양자보험료 부과 등 20개 방안들이 6-8월 사이 시행에 들어간다.

단기대책을 통한 재정절감 예상효과(연간 기준)를 보면 ▲진료비 심사강화 2천666억원 ▲급여제도 합리화 8천867억원 ▲약제비 절감 4천236억원 ▲본인부담금 조정4천229억원 ▲보험료 수입 증대 등 5천9억원이다.

중.장기적으로 ▲건강보험카드 도입 ▲의료인력 과잉 공급 및 과도한 병상증가억제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노인요양보험제 ▲장기요양시설 확충 등의 대책들이 추진된다.

이밖에 의약분업에 따른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모든 주사제가 분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의사판단을 전제로 장기투약 환자가 처방전을 반복 사용하는 리필(Refill)제도가 도입된다.

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전문의약품들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되고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의사의 임상적 판단을 전제로 성분명 처방이 부분 허용된다.

김원길 복지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위기에 처한 보험재정을 정부,의.약계,국민이 공동의 노력으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 마련됐다"면서 "2003년까지 당기 수지균형을 회복하고 5년 후인 2006년에는 보험재정을 완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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