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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입대 해외 영주권자 급증 이유는?

미주중앙

입력

병역의무가 없지만 자진해서 한국군에 입대한 국외영주권자가 꾸준히 늘어 지난 6년 동안 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육군본부는 5일(한국시간) 지난 2007년부터 올 6월 말까지 1038명의 국외영주권자가 군에 입대했다고 밝혔다.

국외영주권 입대자 수는 2007년 113명 2008년 147명 2009년 198명 2010년 263명 2011년 251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도 6월말까지 66명이 훈련소를 마쳤고 5일 현재 51명이 신병훈련을 받고 있다.

LA총영사관 배상업 병무담당자는 "한인 1.5~2세들이 예전과 달리 한국군 입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입대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는 경향"이라며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군대생활이 이전만큼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남성 영주권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치지 않으면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할 수 없으며 취업 등 영리활동에도 제약을 받는다. 반면 한국 군복무를 마칠 경우 한국 내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게 돼 최근 한국의 국력 상승과 맞물려 신청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되면서 젊은 층 사이에 "군대 갔다 오는 것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추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도 재외동포(F4) 비자를 발급받아 사실상 한국민과 대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F4 비자는 유효기간이 2년이지만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선천적 복수국적자도 한국 군대에 입대가 가능하며 이들은 군복무를 마치면 연령에 관계없이 이중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육군은 국외영주권 입대자를 위해 1주일간 초기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훈련기간이 끝나면 언어 등 영주권자들의 특성과 능력을 발휘하도록 부서배치에 최대한 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입대자의 신분 유지를 위해 복무기간 동안 한 차례 거주국 방문을 위한 왕복항공료를 지원하며 전역 후에도 귀국 항공료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군 복무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데 불이익을 주지는 않으나 중앙정보국(CIA) 등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에 취업하는 데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정환·뉴욕지사=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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