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순 전 한노총 위원장 출국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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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는 16일 이남순 전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성태 전 사무총장, 권오만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한국노총 근로자복지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인 벽산건설로부터 27억6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간부가 건설사에서 받은 리베이트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이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계좌추적 등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12일 한 방송사와의 전화통화에서 "25억원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은 "건설사에서 받은 돈은 정식으로 회계처리를 했으며 회관 건립 기간에 임시로 입주한 청암동 노총회관 임대료와 노총의 운영비로 썼다"고 해명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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