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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과일 서리 하면 안 되는 이유 … 재미로 한 두 개 땄다가 큰 탈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포털 사이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에 올라온 ‘휴가철 과일 서리를 하면 안 되는 이유’ 게시물이 화제다.

아버지가 농부인 한 네티즌이 작성한 것으로 “도둑질은 절도죄로 나쁜 것이다”는 근거는 물론, 휴가객들의 서리가 농사 자체를 망칠 수 있다는 점까지 적시하고 있다.

이 네티즌은 소위 ‘밭떼기’라 불리는 연간 계약재배에 대한 점을 지적했다. 연초에 도매상 등 전문 유통업자와 연간 작물 계약을 하는 농민이 많은데, 그 계약서 내용 중 ‘농민은 절대 작물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다고 이 네티즌은 지적했다. 행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과일 한 두 개씩 딸 경우 실제 과수원 과일의 상당 수가 없어져 연간 계약 자체가 파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능성은 과일나무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이다. 농민들은 과일의 착색을 위해 열매에 종이봉투를 씌워 놓는데, 서리해 가려는 행인들이 어떤 과일이 잘 익었는지 보겠다며 봉투를 열어놔서 과실 수십 개가 한 번에 망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네티즌은 “(과일이 어떻게 익는지도 모르는) 여행객들이 무조건 (서리를 한다고) 과일을 따놓고, 어차피 안 익어서 팔지도 못할 것 솎아내 줬다고 적반하장으로 덤비는 사람도 있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휴가철에 과일을 서리할 경우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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