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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성매매 알선 100억 챙긴 ‘사이버 핌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의 운영자가 구속됐다. 이른바 ‘사이버 핌프(pimp·성매매 호객꾼)’로 불리는 이 사이트의 등록회원 수는 20만 명이 넘었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용판)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성매매 업소와 성 매수자를 알선해준 뒤 업소로부터 광고료를 받은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Y 사이트의 운영자 송모(35)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Y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업소당 월 30만~60만원의 광고료를 받아 연간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송씨는 국내 대포통장을 거쳐 해외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등 돈세탁까지 했다. 그는 이런 방법으로 5년 동안 모두 100억원을 벌었다고 경찰은 추정했다.

 2008년 개설된 Y 사이트엔 성매매 업소 400여 개의 광고가 게재됐다. 회원 가입을 하면 성매매 업소 위치는 물론 여종업원 사진과 이용자의 후기까지 볼 수 있다.

 원래 Y 사이트는 또 다른 불법 성인 사이트 S의 한 카페에서 시작됐다. 이 카페의 운영자였던 송씨가 인터넷 성매매 업소 알선이 돈벌이가 되겠다고 판단해 2008년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었다. Y 사이트는 곧 S 사이트와 함께 불법 성인 사이트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게 됐다. 회원수가 급증하면서 광고 수익도 늘어났다.

 사립대 지방캠퍼스를 졸업한 송씨는 이 돈으로 호화생활을 누렸다. 고급 주상복합건물에 살면서 월 500만원의 리스료를 주고 벤츠·아우디 등 수입차 2대를 몰고 다녔다. 경찰은 검거 당시 현금 3500만원과 2500달러(약 284만원), 롤렉스 시계 2점(시가 5000만원) 등을 압수했다. 보유 주식만 4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송씨는 교묘한 수법으로 5년 동안이나 법망을 피해왔다. 그는 미국에 서버를 둔 일본 인터넷 업체와 계약을 했다. 국내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기껏 유해 사이트로 접속을 차단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마저도 효과가 없었다. 송씨는 사이트 주소를 계속 바꾸면서 Y 사이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변경된 주소를 성매수자들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송씨의 트위터 팔로어 수만 1만8000명에 달한다.

 송씨가 꼬리를 잡힌 것은 지난 6월 경찰의 성매매업소 단속 덕분이었다. 해당 업소에서 수상한 자금이 빠져나간 정황을 확보한 경찰이 계좌 추적을 통해 송씨에게로 돈이 흘러간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서울 마포의 한 은행에서 대포통장으로 5만원권을 대량으로 인출하던 송씨를 붙잡았다. Y 사이트는 지난달 29일부터 폐쇄된 상태다.

한영익 기자

◆사이버 핌프(cyber pimp)=인터넷상에서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매춘 알선업자(pimp)를 뜻한다. 주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 업소와 성매수자를 연결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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