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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공유사이트 '소리바다'처리 주목

중앙일보

입력

인터넷 음악파일 공유사이트인 `소리바다'' 저작권침해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이 사이트의 사법처리 가능성에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금까지 `소리바다''의 저작권법 위반여부에 대해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소리바다 가입자들에 대한 이메일 조사 등을 통한 광범위한 수사와 법리검토 결과, `소리바다''의 처벌 근거를 어느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선 국내 저작권법이 저작물을 `전송''하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소리바다''가 가입자간에 음악을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용한 사실이 위법성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소리바다가 작년 5월 중순 사이트를 개설한 이후 지금까지 국내 음반매출 손실액이 2천억원에 달한다는 한국음반산업협회측의 주장도 상당부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리바다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에 있어서 검찰은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소리바다의 사법처리 여부가 사상최고액이 될 수도 있는 거액의 민사손해배상소송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다 무엇보다 450만명이 넘는 소리바다 가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리바다가 기소되고 사이트 폐쇄가 뒤따를 경우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인터넷상의 디지털 콘텐츠 유통기술 개발에 찬물을 끼얹고 국내의 MP3 플레이어 수출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

유일한 `윈-윈(win-win) 해법''으로 지목되는 유료화 합의안도 뚜렷한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음반협회측이 소액의 저작권료에 합의할 수 없다며 사이트 폐쇄를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소리바다측은 어떻게든 사이트 운용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소리바다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단순히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어서 사이트의 유료화 등 합의를 유도하는 쪽으로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권혁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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