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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72% “일관성 있는 대북 지원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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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19대 국회의원 상당수가 민간의 인도적 대북 지원을 정치상황과 분리해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53개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협의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19대 의원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다. 응답자는 전체 의원 300명 중 88명에 불과하지만 여야 의원이 의석 비율에 따라 고루 포함돼 의원 전체의 성향을 대체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게 두 단체 조사 담당자들의 해석이다. 인도적 대북 지원에 동의하는 비율은 72%였다.

 두 단체는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에서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 후원으로 ‘대북지원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과 추진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북 지원과 이념 갈등의 해결책을 논의했다.

 대북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의 이종무 평화나눔센터 소장은 “현행 남북관계 관련 법령에는 인도적 대북 지원의 목표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정책 혼선이 발생한다”며 “국제개발협력법을 참고해 대북 지원의 목표가 명확하게 규정된 ‘인도적 대북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부기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현재 시점에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대북 지원이 활성화되면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법 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 지원 책임자와 현 정부의 대북 지원 책임자가 한자리에 모여 자성적 성찰과 허심탄회한 사회적 논의를 하는 게 최우선적 과제”라며 “이와 함께 북한의 식량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 또 분배 시스템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길정우 새누리당 의원은 5·24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를 주문했다. 그는 “현 정부가 점수를 얻지 못하고 있는 5·24 조치는 걷어줬으면 한다”며 “거창하게 선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부가 남북경협을 허용해주면 자연스레 해제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대북 지원에서 정경분리가 어렵다면 적어도 영유아 지원만이라도 해제하자”고 주장했다.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설문조사에 응한 88명의 의원 중 34명은 ‘단계적 해제’를, 22명은 ‘당장 해제’를 택했다. ‘퍼주기’ 논란과 같은 우리 내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42명은 정당·정부·사회단체 등의 사회적 협약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37명은 인도적 대북지원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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