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퇴출금융기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입력

예금보험공사는 4월 말 현재 2백64개 퇴출 금융기관의 임직원과 대주주 2천7백41명을 상대로 6천4백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2백94개 퇴출 금융기관 중 2백64개에 대한 부실 원인을 조사한 결과 이처럼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앞서 부실 관련자들의 재산 7천8백13억원을 가압류한 상태라고 10일 발표했다.

금융기관별로는 ▶22개 종금사의 부실 관련자 1백88명에 대해 2천2백38억원▶1백66개 신협의 1천9백46명에게 1천9백3억원▶64개 신용금고의 5백14명에게 1천6백82억원▶5개 보험사의 37명에게 3백33억원▶5개 은행의 40명에게 2백43억원▶2개 증권사의 16명에게 63억원의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65개 금융기관 1천84억원 규모의 소송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예보가 승소한 금액은 8백69억원(80.3%)이다.

한편 이들 부실 관련자가 소속 금융기관에 입힌 손실 규모는 8조4천8백70억원에 이르지만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이의 7.6%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보 관계자는 "소송의 실효성과 인지대 부담 등을 감안해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실제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손실 초래 금액보다 적게 나타났다" 고 설명했다.

정철근 기자 jcom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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