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택시 내달 서울부터 단계적 운영

중앙일보

입력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대형택시가 오는 6월 서울에 우선 도입되고 연말까지 주요 대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2월에 도입할 예정이었다가 합승허용 여부 등을 이유로 도입이 늦춰졌던 대형택시 운행을 서울시가 6월부터 허용키로 확정함에 따라 이를 곧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오는 18일 청사에서 서울시와 인천시 등 관련 공무원과 법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자동차의 스타렉스 2001년형과 기아카니발Ⅱ를 대상으로 품평회를 열고 내부구조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입차종은 배기량 2천㏄ 이상으로 콜시스템과 영수증 발행기, 카드결재기, 동시통역시스템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고급 교통수단으로써의 기능확보를 위해 합승이 불허된다.

요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될 예정인데 서울시의 경우 3㎞까지 기본요금 3천원에, 250m와 60초당 200원이 가산되는 모범택시 수준으로 결정됐다.

한편 서울시는 일단 법인과 개인에게 각 200대씩 모두 400대를 허가키로 했으며기존 운수업자에 한해 면허전환을 허용, 대형택시 도입에 따른 택시 증차를 막기로했다.

건교부는 "시계외 지역이나 심야시간대 합승,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가 양호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면허를 내주도록 각 지자체에 당부했다"고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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