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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4509명 직업, 사는 곳 일일이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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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지난 20일 경남 창원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김모(38)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A양(15)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씨는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이 드러났다. 2009년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그해 12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포함됐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2차 성범죄를 막지 못했다. 성범죄자 관리를 허술하게 한 탓이다. 2009년 당시 김씨의 주소지는 충남 아산이었지만 지난 3월부터 경남 창원에 살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아산경찰서와 창원경찰서 모두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아산경찰서는 전화로만 김씨의 소재를 관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발생한 서울 광진구 부녀자 강간 살인사건과 경기도 수원 흉기 살인 사건 모두 성폭력 전과자가 저지른 짓이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 조사에서는 46명의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근무자 130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 조사 결과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 종사자 21명, 교직원 등 교육시설 종사자 19명 등이 성범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성범죄자 관리 체계가 허술한 가운데 성범죄 사건이 이어지자 경찰청이 뒤늦게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은 “27일부터 신상정보 등록 대상 성범죄자 4500여 명의 실거주지와 직업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성범죄자 4509명의 신상 정보를 일일이 확인한다.

 경찰은 주소·직업·차량번호 등이 바뀌었는데도 신고하지 않은 성범죄자는 법률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미신고 성범죄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치원·청소년관련시설·의료기관 등 취업이 제한되는 곳에 근무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해임하고 시설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

 실거주지가 파악되지 않는 성범죄자는 즉각 추적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또 성폭력 우범자 2만여 명에 대해서도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경찰서에 바로 통보하고 소재를 추적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새누리당 성범죄근절 특위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주였으나 ‘아동·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시설’까지 추가해 모든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PC방, 연예기획사, 아동·청소년 관련 이벤트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등이 새로 포함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아파트 동·호수 등 상세주소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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