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절도혐의 연예인 최윤영 기소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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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인의 지갑을 임의로 가져간 혐의(점유이탈물 횡령)를 받고 있는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최윤영(37)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훔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를 적용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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