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애경유화 전대표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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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2단독 염기창(廉基昌) 판사는 8일자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이환 전 애경유화㈜ 대표 등 회사 관계자 2명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애경유화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과 함께 주가조작을 한 김회일 피고인 등 증권사 전 직원 2명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대표 등은 S증권 청담지점에 개설한 N종금 등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높은 가격의 매수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직전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을 이용했다"며 "자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금융감독위원회 등에 신고하지 않은 점도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권사 전 직원이던 김 피고인 등은 실제 주식 매도를 통해 시세차익을 거뒀고 증권사 직원이 작전세력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부도덕한 일이어서 회사 관계자보다 높은 형량을 택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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