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지갑 훔친 미스코리아 최윤영, 절도죄 아닌…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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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재훈)는 아는 사람의 지갑을 훔친 혐의로 송치된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최윤영(37·여)씨에 대해 최근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추가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기소 의견(절도 혐의)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지난 16일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검찰은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결론냈다.

기소 요건은 되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고 우발적 범행과 초범인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았다.

사건발생 이후 최씨가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애당초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앞서 최씨는 지난 6월2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 김모(41·여)씨 자택에서 현금 80만원과 10만원권 수표 10장이 든 80만원짜리 불가리 지갑 등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피해자에 대해선 전화조사를 통해 처벌을 원치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최씨는 1995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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