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써키트, 불성실공시로 1일 거래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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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소는 8일 자사주펀드결의를 공시한 뒤 당일 이를 번복한 코리아써키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이날 하루 매매거래를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코리아써키트는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1년이내 추가로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받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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