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대금 기준 수수료율 낮아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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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거래할 때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율이 하반기부터는 낮아진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지난 4일 금융정책협의회에서 단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주식거래 건당 부과하는 기본 수수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는 하반기부터는 증권사들이 주식거래자의 총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존 매매대금 기준 수수료율을 낮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구체적인 기본 수수료와 매매대금 기준 수수료율은 각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기본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증권사는 매매대금 기준 수수료율을 낮게 잡는 반면 기본 수수료율을 낮게 잡는 경우는 매매대금 기준 수수료율을 높게 책정하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이달중 증권거래소,증권업협회와 함께 외국 증권거래소로부터 자료를 수집한 뒤 증권거래소 업무규정과 협회중개시장운영규정에 기본 수수료 제도의 도입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수수료 제도에 대한 기본 가이드라인도 만들 계획이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 매매대금 기준 수수료율은 부과하지 않고 거래건당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

온라인 증권사 E*트레이드의 경우 처음 29회 거래까지는 건당 14.95달러(나스닥종목은 19.95달러)의 수수료를 물리고 30∼74회의 경우 9.95달러(14.95달러),75회이상의 경우는 4.95달러(9.9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찰스슈왑(Charles Schwab)은 처음 30회 거래까지는 1천주 미만 거래 때 29.95달러, 1천주 이상 거래 때 주당 0.03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어 31∼60회까지는 19.95달러(1천주 미만),주당 0.02달러(1천주 이상),61회 이상은 14.95달러(1천주 미만),주당 0.01달러와 14.95달러중 큰 금액(1천주 이상)의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의 수수료 제도는 매매대금 기준 수수료율로 오프라인의 경우 매매대금 기준 0.4∼0.45%,온라인은 이의 3분의 1 수준이다.(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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