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0억개비 생산능력 갖추면 담배공장 허가

중앙일보

입력

오는 7월부터 연간 50억개비(20개비 기준 2억5천만갑) 이상의 생산시설과 300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면 국내에서 담배공장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생산시설과 자본금과 비교할 때 20분의 1~3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으로 외국 담배회사가 국내에 담배공장을 차리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PC방이나 노래방 등 청소년의 출입이 많은 서비스업소는 담배 소매점 허가를받지 못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담배사업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 생산기계 1대당(분당 1만개비 제조기준) 연간 약 20억개비를 생산할 수 있다"며 "최소 2교대로는 운영할 수 있도록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생산능력과 자본금 300억원 이상을 담배공장 허가기준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담배인삼공사는 현재 연간 1천억개비(20개 기준 50억갑)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자본금은 9천550억원이다.

담배인삼공사 관계자는 "연간 50억개비의 생산공장을 세우는데 약 8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은 비용은 다국적 담배회사에는 별 부담이 없는 투자비용"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담배공장을 세우려면 5명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청소년의 출입이 잦은 노래방, PC방 등은 담배를 팔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담배소매점 허가를 아예 받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성인 전용업소에 한해 담배 판매자격을 완화하려던 계획은 청소년 보호와 국민건강을 위해 백지화됐다.

현재 도시 50m, 농촌 100m로 돼 있는 담배 판매업소의 거리제한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담배공장 허가기준의 경우 담배공사 등은 강화를, 외국담배회사는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에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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