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가수 박혜경, 무죄 판결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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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앙포토]

사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가수 박혜경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박혜경은 지난 2010년 4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의 모 피부관리실을 건물주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양도하고 권리금 명목으로 2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지난 5월 열린 1심 공판에 이어 17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승리하며 결백을 입증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인의 증언이 일관성이 없고 상당 부분 합리적이지 않다.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내용이 바뀐 것을 알고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공판을 마친 후 박혜경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소송을 겪으며 목에 혹이 생겨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 이제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화도 가라앉히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가수 박혜경은 ‘사랑과 우정사이’, ‘Lemon tree’ 등의 노래로 사랑을 받아왔다.

장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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