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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자금 모집 25개 유사금융업체 적발

중앙일보

입력

금융감독원은 연 84∼360%의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자를 유혹,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해온 25개 유사금융업체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이들 불법 유사금융업체 적발에 결정적인 제보를 해온 시민9명에 대해 3만∼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K사는 상반기중 액면가 30배수 정도의 가격으로 코스닥에 상장된다며 유가증권 발행인 신고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월 7∼8%의 확정수익 지급을 약정해 자금을 모집해왔다.

이와함께 S사 등 18개 업체는 성인병 예방용 버섯재배단지 조성, 스포츠타운.리조트 건립 등 사업 투자를 명목으로, 부산 H사 등 6개 업체는 커피자판기, 호텔설치용 미니바 등 상품판매를 가장해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중 12개 업체가 부산.경남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부산지역에 불법 유사금융업체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들 업체는 불법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신금리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유사금융업체들이 고금리를 미끼로 불법 자금모집을 계속하고 있다"며 "금융거래자는 돈을 맡기기전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기관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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