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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사병 스마트폰 몰래 반입 실태 점검 나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국방부가 장병들의 부대 내 미승인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 일부 병사가 휴가 후 복귀할 때나 소포 등으로 휴대전화를 부대 내로 반입하는 사례가 있다는 보도에 따른 조치다. (중앙일보 8월 13일자 22면)

 국방부 당국자는 13일 “사병들의 부대 내 휴대전화 반입은 금지돼 있으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허가받지 않은 개인 전산·통신장비(휴대전화 등)를 부대 안으로 갖고 들어오거나 부대 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특히 사병의 경우 개인 휴대전화를 영내에 반입할 수 없다. 하지만 일부 병사가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사용하는 사례가 드러나 부대 내 보안점검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일단 영내 반입 사례를 적발하고, 사병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선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실태 파악이 마무리되면 중장기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대한 시스템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는 또 현역 군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사용하면서 군 기강과 품위를 훼손할 경우 엄중 처벌하는 내용의 ‘SNS 활용 행동 강령’을 제정해 13일부터 시행했다. SNS에 군사기밀·보안과 관련 있는 정보·자료를 게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강령은 또 ‘군을 비하·모욕하거나 해학적으로 표현해 군의 품위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이나 욕설 등 명예훼손,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정치적 중립 저해 등 불법행위도 금지했다.

 기존 가이드라인이 권고 수준이었던 데 비해 강령은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징계나 처벌을 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의 느슨한 SNS 활용 가이드라인으론 SNS를 통한 보안 유출이나 명예훼손과 같은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국방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강령 시행에 맞춰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과 군사보안업무 훈령, SNS 활용 가이드라인, 국방사이버기강 통합관리훈령 등 관련 법규를 일제히 정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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