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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실시

중앙일보

입력

현대해상은 2일부터 업계 최초로 아파트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전에는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주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융기관은 세입자의 주민등록 말소를 요구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우리회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주민등록 말소절차가 없어도 된다'고 설명했다.

대출금액은 2천만원이상이고 대출기간은 2년이며 금리는 최저 연 8.3%가 적용된다.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면제되기 때문에 1%이상의 추가금리 인하효과가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설명했다.(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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