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소액주주, 주식양도금지 소송 준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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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원에 현대건설이 채권단에 양도한 자사주의 의결권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현대건설 소액주주들이 2일 주식양도금지 본안소송을 위한 수임운동을 시작하는 등 대응의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이날 현대건설 소액주주들의 모임인 소액주주투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ilovehyundai.org)에서 법무법인 다인의 하일호 변호사는 “전국의 모든 현대건설 소액주주들을 모아 본안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인터넷을 통한 사건수임을 위해 소송위임장 양식을 게시하고 전국의 소액주주들의 참여를 호소했다.

하 변호사는 “무분별한 차입경영과 이 집단에 여신을 공급한 공모자인 채권단이 공모해 소액주주를 희생양으로 삼아 회생하려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받아들이기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하 변호사는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손실분담은 회사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만나 책임에 상응하는 분담비율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대건설 소액주주투쟁위원회는 오는 18일로 예정된 현대건설의 임시주총에 적극 참여키로 하고 지난 3월에 있었던 삼성전자 주총시 참여연대의 대응방식을 검토하는 등 준비를 진행중이어서 주총에서의 감자의결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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