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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판정시 최저 등급 적용 검토

중앙일보

입력

채권은행이 부실기업을 판정할 때 채권은행간 의견이 다를 경우 두차례에 걸쳐 협의한 뒤 그래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각 채권은행의 등급판정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권은 상시 구조조정에 따른 퇴출기업 선정 과정에서 채권은행간 이해관계가 상충할 것으로 보고 이같은 의견조정 방안을 내부적으로 정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 방안에 따르면 부실기업 판정은 채권은행 자율에 따른다는 큰 원칙 아래
▶전적으로 채권이 가장 많은 주채권은행의 등급결정에 따르고
▶다른 채권은행이 이의를 제기하면 두차례에 걸쳐 조정한다는 것. 그러나 여기서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경우 각 채권은행이 매긴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하향 조정해 부실기업을 가려낼 방침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통상 기업은 여러 은행과 거래하며 채권은행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면서 "부실징후 대상기업에 올라도 실제로 퇴출기업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채권은행간 상당한 의견 대립이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3일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을 결정할 때에는 채권은행이 모여 75% 찬성으로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의 퇴출 또는 회생을 결정했다. 채권은행이 네곳이라면 적어도 세곳에서 A(정상영업 가능 기업), B(일시적 유동성 기업), C(구조적 유동성 기업), D(법정관리.청산 등 정리대상)의 네등급 중 D등급으로 판정해야 퇴출 대상이 됐다.

한편 22개 은행은 이번 주 안에 부실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선정 작업을 마치는대로 수시로 부실기업 판정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실판정 대상은 ▶이자보상배율(이익으로 이자를 낼 수 있는 비율)이 3년 연속 1 이하▶최근 3년 연속 적자▶자본금 잠식▶적자전환▶채무약정 이행실적 부진▶회계감사시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 등이다.

정선구 기자 sun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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