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간접증명제도 도입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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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30일 현재 인감 담당 공무원이 인감증명 신청인의 인감과 신고된 인감을 일일이 육안으로 대조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직접증명 방식을 인감대조없이 전국 읍.면.동 어느곳에서나 발급해주는 간접증명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현행 제도로는 거주지 동사무소에서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국민의 불편이 심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감 간접증명이라는 방식을 도입키로 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검토중인 방안은 신청인이 신분증만 소지하고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 가면 거주지 동사무소와 연결된 컴퓨터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신청인이 인감증명을 발급받은 뒤 인감과 인감증명의 대조는 은행이나 거래당사자인 개인 등 실제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쪽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행자부는 30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 방안을 놓고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관계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감제도 개선 및 전산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연구위원은 "간접증명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선 인감증명서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홍보활동을 통한 국민들의 호응이 전제돼야 한다고"지적했다.

또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현행 인감제도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참석자들도 있었다.

행자부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인감증명서의 최대 수요처인 법원행정처(부동산등기), 금융감독위원회(금전담보대출) 등의 의견을 들은 뒤 새 인감제도의 도입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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