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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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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주말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가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유효준 천안시 산업환경국장은 7일 “천안시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했지만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통해 주말영업을 재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대형마트가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완벽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국장은 또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를 실시한 이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는 효과(20% 매출 증대)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재개정을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천안시는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5월 21일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를 위한 조례를 개정 공포했고 지역 대형마트 7곳과 기업형슈퍼마켓 18개소가 해당 조례에 따라 같은달 27일부터 영업규제에 들어갔다. 하지만 신세계 이마트 등 지역의 6개 대형마트는 지난달 20일 천안시를 비롯해 충남 지역 8개 시·군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집행 정지신청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법원은 정지신청을 받아들였고 대형마트는 소송 확정판결 전까지 주말 의무휴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법원 판결로 대형마트 등의 상시 주말영업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 시는 법원의 판결 취지를 면밀히 분석해 조례 재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타 지자체의 대응방향을 주시하면서 고문변호사의 법률검토를 거쳐 법원의 영업제한 처분 취소청구 확정 판결 전까지 개정조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 개정 조례안 입안작업에 들어가 10월 천안시의회 심의를 거쳐 11월 공포한다는 방침이다. 조례안 공포와 동시에 대형마트에 의무휴업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고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8일 천안의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한 조례 보완 설명회를 열고 조례안 세부내용을 협의했다. 전국 기초·광역지자체 유통업무 담당자들이 대형유통업체의 법적 소송에 맞서기 위해 마련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무휴업일 재지정 방법과 실행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시는 법적 대응과는 별도로 대형마트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 감독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실과 맞지 않은 대형마트 교통유발금에 대해 상향 조정을 검토하는 한편 불법 공산품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부서별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여기에 마트의 지역 공헌사업이 수익대비 극히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사회 공헌 확대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유 국장은 “법원은 재량권 침해와 행정절차법 위반 부분에 대해 판결을 한 것일 뿐 유통산업발전법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취지를 면밀히 분석해 완벽한 대응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강태우 기자

천안시 대형마트 규제 추진계획

2012년 8월 개정 조례안 입안(세부사항 마련)
2012년 9월 규제심사, 조례규칙 심의
2012년 10월 개정안 시의회 제출(심의·의결)
2012년 11월 조례안 공포 및 의무휴업 행정처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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