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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포장에 동물 실험 여부 표시될까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화장품의 포장에 동물 실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선진통일당) 위원은 동물실험 여부 표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장품의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 10제1항의 제 10호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의 실시 여부’를 추가토록 하고 있다.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는 ‘동물실험은 교육·시험·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해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문 의원은 “동물실험으로 해도 사람과의 일치율은 평균 20%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동물실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소비자 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9%가 가격과 품질이 비슷하다면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윤리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응답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자료를 인용해 윤리적 가치를 고려한 상품이 선호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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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선 기자 charity19@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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