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허용, 시장활성화 기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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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은 이번주내로 정부가 기업인수.합병(M&A) 사모펀드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짓고 내주부터 펀드의 설립신고를 허용할 경우 증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대신증권 이동우 연구원은 19일 보고서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현재 증시의 계속된 약세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크게 저평가돼있다는 점에서 시장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의 직접 매수대금이 증시에 유입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자산가치대비 저평가 종목인 저 주가수익비율(PER)주들이 M&A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며, 이미 인수.개발(A&D) 표적이 됐던 대주주의 지분이 낮은 기업, 현금 자산이 월등한 기업, 시장가치와 성장가치를 보유한 기업들도 관심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적대적 M&A가 활성화되면 주가조작문제 등 부작용도 클 전망이어서 시행령 공포이후에도 지속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주요 관심 종목이다.

▲저 PER주= 대웅화학, 한국콜마, 에쎈테크, 동화기업, 동서, 삼지전자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주= 삼보정보통신, 한국창투, 필코전자, 테크원, 경축 ▲시장가치와 성장가치 보유한 주= 네오위즈, 이네트, 퓨처시스템, 엔씨소프트, 더존디지털, 핸디소프트, 이루넷, 버추얼텍 (서울=연합뉴스) 이우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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