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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생우 663마리 첫 국내 상륙

중앙일보

입력

올해 외국산 생우(生牛)수입이 허용된 후 처음으로 호주산 생우 663마리가 16일 국내에 상륙했다.

농림부는 경남 김해 ㈜농원식품(대표 한두식)이 수입한 생우 663마리가 이날 오전 인천항으로 통해 국내에 들어와 검역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호주 브리즈번항을 출발할 때는 669마리가 선적됐으나 운송과정에서 태풍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6마리는 폐기처분됐다.

농림부는 이번에 수입된 생우는 체중이 430∼450㎏ 정도로 약 보름 간의 검역과정을 거쳐 다음달초 일반농가에 분양된다.

이 생우는 분양 이후 다시 6개월 이상의 사육기간을 거쳐 700㎏에서 도축돼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라고 농림부는 밝혔다.

생우수입가격은 관세와 검역비용 등을 합쳐 마리당 166만원 수준으로 500㎏기준 261만원인 국내 한우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림부는 수입 생우의 한우 둔갑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 낙인을 찍고 이표(耳標)를 부착해 수입에서 사육, 도축, 가공, 유통 단계별로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6개월 이상 사육 후 국내산 육우로 표시하되 식품판매점 표시판에 생우수출국도 함께 표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80년대초 외국송아지가 대량으로 수입된 후 소값파동이 일어나 85년부터 외국산 소와 쇠고기 수입이 전면 금지됐었다'면서 '그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후 쇠고기 시장 개방 일정에 따라 올해 처음 생우수입이 허용됐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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