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생우(生牛) 수입 어떤 영향 있나]

중앙일보

입력

올해 외국산 생우 수입이 허용된 후 처음으로 16일 인천항에 호주산 생우 663마리가 도착함에 따라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목된다.

이번에 수입된 생우는 육용종인 `헤어포드'로 체중이 430∼450㎏정도다. 앞으로 약 보름간 검역과정을 거쳐 다음달초 일반농가에 분양된 후 6개월이상의 사육기간을 거쳐 오는 11월께 몸무게 700㎏상태에서 도축돼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호주 브리즈번항을 출발할 때는 669마리가 선적됐으나 운송과정에서 태풍 등으로 상태가 좋지 않은 6마리는 폐기처분됐다.

수입업체인 농원식품㈜ 대표 한두식씨는 '수입된 생우 가운데 563마리는 일반 농가에 분양하고 나머지는 자체 목장에서 사육하게 될 것'이라면서 '6∼8개월 가량 사육한 후 체중이 700㎏정도가 될 때 다시 매입해 도축,가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입생우를 사육한 농가는 도축당시 등급기준으로 3등급은 5만원, 2등급은 7만5천원, 1등급은 8만5천원의 한달 사육수수료를 받게될 것이라고 한씨는 전했다.

따라서 농가에서 수입소를 6개월 사육한 후 3등급을 받으면 30만원의 사육수수료를 받게되는 셈이다.

한씨는 계약 당시 호주측과 ㎏당 1.9달러로 계약했으나 그 후 환율이 변동해 국내 도착 시점기준 매입가격이 마리당 108만원 정도로 여기다 관세 41.4%, 검역비 등 부대비용 약 13만여원 등을 합치면 166만원정도가 최종수입가격이 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한우 가격은 500㎏에 261만원 수준으로 수입생우와 상당한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우리나라의 생우 검역능력이 연간 8천510마리 수준이며 이를 쇠고기로 환산하면 지난해 국내 쇠고기 소비량인 40만t의 0.5%인 약 2천300t에 불과하기 때문에 생우가 국내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농림부는 수입 생우의 한우 둔갑을 막기 위해 원산지 표시인 낙인을 찍고 이표(耳標)를 부착해 도착일과 개체번호를 표시토록 해 도축될 때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기간 경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외무역법시행령에 따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되면 국내산 육우로 표시하되 식품판매점 표시판에 생우수출국도 함께 표시토록 할 방침이다.(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