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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구속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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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26일 저축은행들과 코오롱에서 7억5750만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이상득(77·사진) 전 새누리당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 관계자는 “향후 이 전 의원이 받은 금품의 사용처를 확인해 나가겠다”며 “대선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정두언(55) 새누리당 의원의 소개로 만난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그는 또 2007년 12월 중순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저축은행 경영 관련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임 회장에게서 받은 돈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김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7월~2011년 12월 코오롱그룹에서 국회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매월 250만~300만원씩 모두 1억575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임 회장에게서 불법자금 4억여원을 받은 정두언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 이후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3800억원 규모의 불법대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찬경 회장이 4300억원대 불법대출을 해준 혐의를 더 밝혀내 추가 기소했다. 김 회장은 2010년 3월 차명 보유하고 있던 ‘아름다운CC’ 골프장 건설·운영자금을 대려고 미래저축은행에서 차명으로 1493억여원을 빌린 혐의(상호저축은행법상 대주주 신용공여) 등을 받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50여억원 등 개별차주 대출한도 규정을 초과해 1885억여원의 불법 대출을 한 혐의(상호저축은행법상 대출한도 초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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