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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포괄수가제 오해와 진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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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가 시행됐다. 포괄수가제는 치료 과정이 비슷한 입원 환자를 분류해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책정하는 일종의 ‘진료비 정액제’다. 진료비 전체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는 전국 어느 병·의원에 가더라도 사전에 책정된 진료비의 20%만 부담하게 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싸구려 진료’를 받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박민수(사진) 과장에게 포괄수가제의 오해와 진실을 Q&A 형태로 들어봤다.

- 수술비가 미리 고정돼 무조건 정해진 치료만 받아야 하나.

 “아니다. 현재 7개 질환(백내장·편도·치질·탈장·맹장·자궁수술·제왕절개분만수술)에 대해 포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중증도와 시술방법·연령에 따른 환자 분류만 78개다. 입원 일수와 응급·야간 여부까지 고려하면 총 1만8720개로 나뉜다. 질환은 7개지만 분류는 다양하다. 예컨대 백내장수술 가격만 48종이다. 비싼 렌즈를 쓰면 수술비도 올라간다.”

 - 제왕절개수술 분만 산모에게 사용하는 자궁유착방지제를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됐다던데. 산모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

 “그런 규정은 없다. 자궁유착방지제는 절제한 자궁 부위와 주위 조직이 유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 치료제다. 실제 종합병원급 이상의 산부인과 전문의는 산모 10명 중 2명 빈도로 자궁유착방지제를 사용한다. 의사가 수술 중 절개 부위의 유착 정도 등을 고려해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행위별수가제에서는 자궁유착방지제를 맞으려면 별도(비급여)로 20~30만원을 내야 했지만 포괄수가제에서는 이 비용이 진료비 안에 포함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득이다.”

 - 이미 진료비가 정해져 있으니 의료기관 입장에서 비용을 적게 써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겠나.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 같다.

 “과소 진료의 걱정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행위별수가제 진료비(검사료+처치료+약제료+치료재료)에서 평균 18% 정도 진료비가 올랐다. 소신 진료를 하는 의사가 더 많은 진료비를 받고 예전보다 더 적게 치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특히 병원 간 경쟁이 치열한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서비스를 낮춰 문제를 일으킨 병원이 있다면 SNS나 입소문이 빠르게 퍼질 텐데 그 병원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나. 또 만약의 상황에 생길 수 있는 의료의 질 저하 문제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한 검사·처치·약제·치료재료 내용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있다.”

 - 현재 7개 질병에서 암 등 더 많은 질병으로 포괄수가제가 확대된다고 하던데. 모든 질병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할 계획인가.

 “2009년 4월부터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올 7월 40개 지방 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550개 질병군에 대한 신포괄수가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5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시범사업을 연장할지 혹은 민간의료기관으로 확대할지 결정할 일이다. 아직까지 정해진 바는 없다. 추가 확대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학계·의료계는 물론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근차근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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