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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아파트 인기 왜 떨어졌나 봤더니…체납 관리비 급증

조인스랜드

입력

[박일한기자]

경매장에 나온 아파트들의 관리비 체납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원경매정보 전문기업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1~6) 경매에 부쳐진 서울·수도권 소재 아파트 5772개 중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로 경매장에 나온 물건은 총 2697(체납율 46.73%) 집계됐다.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간 아파트 소유자 및 거주자 중 절반 가까이 관리비도 내지 못할 만큼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의미다.

아파트 관리비에는 전기요금, 수도세 등 개별 필수 공과금과 공용면적 공유에 따른 공과금이 포함돼 있어 장기 체납할 경우 전기나 수도가 끊길 수 있다.

올 상반기 관리비 체납율 46.73%는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상반기 이후 최고치다.

체납된 관리비 총액은 336974만원으로 금융위기로 인해 불황이 본격화된 2009년 하반기(344826만원)에 이어 최근 5년 내 두번째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 체납율이 가장 높았다. 올 상반기 경매에 부쳐진 경기도 소재 아파트는 3319. 이 중 1639개의 아파트가 관리비를 내지 않아 체납율은 49.38%에 달했다.

체납된 관리비 총액은 197807만원으로 이는 2008년을 통틀어 체납된 관리비 총액(178893만원)을 상회한다.

인천도 경기 지역과 비슷한 양상이다. 이 지역 소재 아파트경매 물건 수는 총 959개로 이 중 470개 아파트가 관리비를 체납 중이었다. 체납율은 49.01%, 체납총액은 49941만원으로 경기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서울 지역도 양상은 비슷하지만 인천 경기에 비하면 사정이 조금 나은 편이다. 올 상반기 들어 경매장에 나온 서울 소재 아파트 수는 1494개로 이 중 관리비가 체납된 물건 수는 588개로 체납율은 39.36% 기록했다. 체납총액은 89225만원 규모다.

낙찰자 추가 부담…주의해야

경매업계에서는 불황의 여파가 아파트 경매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한다. 체납된 아파트 관리비 중 공용부분 공유에 따른 공과금은 낙찰자가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 매각가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엄연히 추가로 지출해야하는 만큼 낙찰자의 부담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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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올 2월 중앙지법 경매장에 나왔던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261㎡형은 체납된 관리비가 3300만원을 넘었다. 이 물건은 2회 유찰 끝에 감정가(27억원)에서 10억원 가까이 떨어진 175000만원(낙찰가율 64.81%)에 간신히 주인을 찾았다. 거액의 체납 관리비가 입찰 자체를 망설이게 하는 형국이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 청구되는 아파트 소유자나 거주자에게 관리비를 낼 여유는 없을 것”이라며 “물건에 따라 체납된 관리비가 수백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입찰 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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