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치킨 및 피자업종에 모범 거래기준안을 마련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이에 모범거래기준안이 프랜차이즈의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의견과 함께 이번 조치의 실행에 대해 얼만큼의 효과를 볼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모범거래기준은 크게 3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영업지역보호 문제와 관련, 치킨은 800m, 피자는 1500m를 기존 가맹점 반경 내에 출점 제한 거리로 정했다. 향후 이 거리 이내에선 신규 출점이 금지된다. 매장 리뉴얼에 관해서는 7년 이내 금지로 하며, 매장 리뉴얼을 진행할 경우 가맹본부가 전체 리뉴얼 비용의 20~4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한다. 광고 및 판촉활동과 관련해선 가맹본부가 가맹점에게 광고비를 분담시키는 경우 연도별 총 광고 부담액을 가맹점에 통보해서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모범거래기준의 적용대상은 비비큐와 BHC, 교촌치킨, 페리카나, 또래오래 등 5개 치킨 브랜드와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2개 피자 브랜드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기준안대로라면 유행 및 트렌드 주기가 짧은 프랜차이즈 특성상, 해당 가맹점 인근에 새로운 인테리어 콘셉트와 최신 트렌드로 무장한 경쟁 업소가 나타나거나 공격적으로 판촉활동을 진행하면 적절한 대응책을 찾기 어려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만큼 단순한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일 뿐 조치를 어겼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창업몰 경제연구소 CERI (www.changupmall.com) 이영재 팀장은 “그동안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출점 전략과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이루어진 결과인 것 같다”며, “모범 거래기준안은 불공정 행위를 줄여 나가기 위한 법적 규제의 첫걸음이므로 향후 업계 관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보다 실효성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 창업몰(www.changupmall.com) 문의 : 02) 517- 7755 <이 기사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르며,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자료입니다>이>
공정위, 치킨 및 피자업종 모범 거래기준안 마련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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