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S 선정비리 사법처리 어떻게 됐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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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돼 이미 사법처리된 공직자와 기업체 간부 등은 7명 정도.

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자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감사원에 PCS 사업자선정에 관해 특별감사를 요청했고, 감사원은 특감후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 등의 연루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 수사가 본격 착수되자 사업자 선정 당시 정보통신정책실장을 역임했던 정홍식(鄭弘植) 전 차관이 한솔PCS 등 관련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이에따라 정 전 차관은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4천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8.15특사로 사면.복권된 뒤 최근 한 전자회사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사업자 선정 당시 정통부 정보통신지원국장이던 이성해(李成海) 전 정보화기획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당시 정보통신 협력국장이던 서영길(徐榮吉) 전 우정국장은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2천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업자 선정에 참여했던 박한규 연세대 교수의 경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 2심에서 벌금 1천만원 및 추징금 3천4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조동만 한솔PCS 부회장과 LG텔레콤 정장호 부회장도 뇌물공여죄가 적용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천만원의 형을 각각 받았다.

한솔PCS로부터 PCS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혐의로 기소된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의 경우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7천만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당시 PCS 선정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 전 장관은 미국에 체류중이라는 이유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감사원이 규명을 요구한 각종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서울=연합뉴스) 차봉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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