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회, 4·3사건 위령제 중단 성명

중앙일보

입력

예비역 장성단체인 성우회 (회장 鄭昇和)
는 28일 제주 4.3사건 위령제와 관련한 성명을 내고 "위령제를 즉각 중단하라" 고 요구했다.

성명은 " (4.3사건은)
폭동과 내란을 일으킨 남로당 일파들이 국법에 따라 처단.수형받은 것" 이라면서 "범법자를 순수 피해자로 탈바꿈해 이들을 추모하는 것은 정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인하는 과오" 라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헌번재판소에 '4.3사건 특별법' 에 대한 위헌청구를 제기해 심의중" 이라면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 위령제 등 4.3행사를 철회하라" 고 촉구했다.

김민석 기자<kim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