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영씨 유족 상속세 58억선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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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영(鄭周永)현대그룹 전 명예회장의 타계로 재산 상속과 관련한 세금이 얼마나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결론은 새로 물려줄 유산도, 내야할 세금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정 명예회장의 가장 큰 유산은 현대건설의 주식(15.77%, 7백39억원 상당)이지만 이미 현대건설에 무상 증여키로 발표된 상태다.

이 주식은 세법상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에 세법상 현대건설이 받은 주식에 대해 법인세(15%)를 내야하지만 손실을 낸 상태라 세금이 면제된다.

따라서 유산으로는 현대중공업.상선의 일부 지분과 서울 청운동.가회동 주택을 포함해 1백64억원(현대그룹 추정액)이 남는다.

이 추정액 만큼의 재산이 유족에게 상속될 경우 기초공제(37억원)를 제한 1백27억원이 과표액이 된다.

여기에다 세율(과표액 30억원까지는 기초세액 10억4천만원, 나머지는 50%)을 곱한 금액 58억원이 최종 상속세가 된다.

문제는 달리 숨겨 놓은 재산이 있을지 여부다. 하지만 평소 검소했던 명예회장의 생활태도로 볼 때 골동품 등 개인 소장품도 별로 없을 것이란 얘기가 지배적이다.

유족들이 재산을 현대 계열사나 공익재단에 기증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는 추론도 여기서 나온다.

국세청 관계자는 "얼마되지 않을 유산 때문에 상속세를 물기보다, 차라리 어려운 현대건설에 주요 재산을 넘겨 회사도 도와주고 2대 주주였던 정몽헌 회장의 경영권도 확실히 해주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공산이 높다" 고 말했다.

이효준.김남중 기자joon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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